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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12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 15: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상점 내에서, 종업원인 E(19 세, 남)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져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어 공주 피 규 어 1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2016. 11. 3. 14:4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져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원피스 나미 피 규 어 1개, 10만원 상당의 원피스 타보 피 규 어 1개를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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