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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22 2016노12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우울증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G 병원에서 병명 ‘ 중등 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F321)’ 의 진단을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고, 경찰관이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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