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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73897
전기공사실적감액처분의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 10. 15.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이하 ‘청석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합병한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사업자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3. 피고로부터 원고의 기존 전기공사실적과 분할합병 전 청석엔지니어링의 전기공사실적이 합산된 전기공사실적증명원(2009년도 6,914,250,000원, 2010년도 2,103,356,000원, 2011년도 1,673,136,000원)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4. 2. 원고의 전기공사실적 중 분할합병 전 청석엔지니어링이 신고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전기공사실적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자, 일부 전기공사실적을 허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실적을 감액 처리한 후 2015. 8. 31. 원고에게 전기공사실적내역(2009년도 568,183,000원, 2010년도 189,639,000원, 2011년도 1,086,000,000원)을 통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오류로 삭감된 일부 전기공사실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한 후 2015. 10. 29. 원고에게 다시 전기공사실적내역(2009년도 1,805,023,000원, 2010년도 1,132,507,000원, 2011년도 1,086,000,000원, 이하 이 부분 전기공사실적 삭감을 ‘이 사건 실적 삭감’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 재평가 이전의 단계인 전기공사실적의 삭감은 행정청의 내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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