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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77264
시공능력평가액 재평가통보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1996. 7. 27.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공사업자이고, 원고 B는 2014. 11. 25. 원고 회사를 양수하여 2015. 4. 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다.

또한, 피고는 전기공사업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신고한 2009, 2010, 2013년도 전기공사실적 중 일부가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2015. 5. 20.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의 전기공사실적을 삭감하고, 원고 회사의 2014년도 시공능력을 재평가하였으며, 원고 회사에게 기 발급한 전기공사실적증명원을 반환하라고 요청하면서 발주처에도 기존 전기공사실적증명원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을 알리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원고 회사는 2014. 12. 30. 한국전력공사와 배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2015. 10. 27. 한국전력공사에 원고 회사의 전기공사실적 일부가 허위로 밝혀져 해당 실적을 삭감하고 시공능력을 재평가하였음을 알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2015. 5. 20. 및 2015. 10. 27.자 통보사항 중 원고 회사의 전기공사실적을 감액한 부분은 시공능력 재평가를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중간 결정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 회사의 2014년도 시공능력을 재평가한 부분은 이미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청구취지 기재 부분은 사실의 통지 등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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