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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합79468
실적삭감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공사업자이고, 피고는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사업자단체이다.

나. 피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공사실적을 재검증한 후 원고에게 2015. 4. 2. 원고의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 2건에 대하여, 2015. 4. 23. 원고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전기공사실적 11건에 대하여, 2015. 6. 4. 재차 위 11건에 대하여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3차에 걸쳐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 소속 경기도회 실적관리위원회에서 2차례에 걸쳐 심의한 결과 원고가 신고한 10건의 전기공사실적이 허위라고 판단되어 2010년도의 실적액이 2,514,844,000원에서 2,310,256,000원으로, 2011년도 실적액이 1,852,966,000원에서 1,797,652,000원으로, 2012년도 실적액이 1,124,182,000원에서 1,014,182,000원으로 각 감액처리되었고,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액 9,115,921,000원이 신인도 부분에 -20/100을 적용하여 7,345,839,000원으로 재평가되어 공시됨을 알린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1. 허위실적이라고 통보된 위 10건의 전기공사실적에 대하여 피고에게 실적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게 피고 소속 중앙 실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위 10건의 전기공사실적 중 2012년도의 전기공사실적 1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후 피고 소속 경기도회에서 이에 관한 삭감실적을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2010년도 전기공사실적 6건 및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 3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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