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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4고정10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2:00 경 울산 남구 C 사거리 부근 D 노래방 앞에서, 3일 전 액세서리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 친구를 데려 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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