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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7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3:23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D 명의 계정을 이용 하여 페이스 북 사이트에 “ 이 사람( 피해자 E)으로 인해서 제 친구( 피고인) 가 망신 창이가 되었습니다.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쳐 습니다.

그런 데 육군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 친구를 다치게 하고 친구는 친구 남자친구가 친구 친구들한테 톡 해서 이상한 말이나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 주세요.

그 사람 이름은 E 중사입니다.

”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조카 사진을 올리고, 같은 날 23:42 경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 이 사람( 피해자 )으로 인해 제 친구( 피고인) 가 몸이 망가졌습니다.

제 친구는 아직 미성년 자구 19세입니다.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가진 뒤 제 친구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니깐 친구한테 이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제 친구를 헌신짝 버리듯이 이제는 버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널리 알려 주세요.

”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다음 날 22:59 경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 이 사진 좀 널리 알려 주세요.

저 사진 속 남자 분( 피해자) 이 제 친구( 피고인 )를 성폭행해서 제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나이 27 살인 저 분이 19 살인 제 친구를 성폭행하고도 사회를 활보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같은 날 23:12 경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 제 친구( 피고인) 가 육군 중사( 피해자 )한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모두 진실입니다.

꼭 도와주세요.

” 라는 글과 함께 피해 자의 누나 가족사진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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