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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8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4: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E( 가명) 가 조수석에 승차 하여 송파구 방이동 목적지로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 문 신 한번 보자. ”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만지작거리며 “ 남자 친구를 사귀면 며칠 만에 성관계를 하냐

남자 친구가 빨리 사정하면 기분이 어 때 어떤 고등학생이 택시를 탔는데 자기 문신을 보라며 젖가슴 밑까지 보여줬어.

” 라며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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