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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1 2015고정2460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 세, 여 )와는 ‘C’ 식당 입구에서 우연히 술이 취한 피해자의 친구를 부축해 주어 고맙다는 표시로 그 친구가 ‘D’ 식당에서 밥을 사 함께 먹다가 다툼이 되어 그 친구가 먼저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 4 09:5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30. 우장 산 공원 사거리 도로에서 E 개인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택시에 밀어 넣으며 따라 타고서는 피해 자의 위 친구를 불러오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한다고 위협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때릴 듯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16. 3. 7. 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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