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6 2020고단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건물, 5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구류 등을 설치하고 중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 여, 46세, 별명 E, F), G( 여, 33세, 별명 H, I), J( 여, 43세, 별명 K) 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03 위 업소를 찾은 손님 L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여성 종업원 D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초순부터 2019. 10. 16.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아래 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 여성 3명을 마사지 1건 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연번 고용 일시 성명 생년 월일 1 2019. 8. 초 ~ 2019. 10. 16. D M 2 2019. 8. 15. ~ 2019. 10. 16. G N 3 2019. 10. 11. ~ 2019. 10. 16. J O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G,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