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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33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3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들은 2016. 4. 10.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부산 동래구 F 건물 6 층에서, ‘G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H(H, I 생, 가명 ‘J’) 을 손님으로부터 받을 화대 7-11 만 원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5. 10.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G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K(K, L 생, 가명 ‘M’) 을 손님으로부터 받을 화대 7-11 만 원의 절반을 현금으로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F 건물 6 층의 사실상 임차인으로 위 장소에서 직원들과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G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매월 순수익금의 60-70%를 가져가는 실업주이고, A는 위 성매매 알선 장소의 명의 상 임차인으로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에게 영업 실적을 보고 하며 단속이 될 경우 실업 주로서 조사처벌 받기로 약속하고 매월 순수익금의 30-40%를 월급으로 받은 속칭 바지 사장이며, N과 O, C은 월급을 받고 위 성매매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인터넷에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A, N, O, C과 공모하여, 2015. 7. 3.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 업소에서 H(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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