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 피고인들은 경상북도 영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하여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할 태국 여성 종업원들을 모집하고, 마사지 상담전화 또는 예약전화를 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마사지 업소를 찾는 손님을 응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4. 2.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E,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그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 ~ 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12.경 위 ‘D'에서 관광비자(B-1)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8. 11. 27.경 위 ’D‘에서 관광비자(B-1)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