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17.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이던 2018. 6. 18. A이 사망하여 A의 처와 자녀들인 V, X, Y, Z이 공동상속하였으나, X, Y, Z이 상속포기하였으므로, V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는 1983. 8. 25.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64.1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1968년 AA 외 6명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위 6명의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하던 중 3층 골조공사 후 1층만을 완공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AA은 2층 바닥면적의 일부인 약 35평에 집을 짓고 살다가 1974. 11. 23. 피고의 처 AB에게 권리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2층 약 30평 중 절반 정도를 양도하였으며, AB는 2층 바닥에 주택을 건축하여 그 후 현재까지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