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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2가단50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및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U 임야 42,579㎡ 및 분할전 V 임야 525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6. 1. 6. 접수 제5호로 1972. 2. 8.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W(2/10 지분), X, Y(각 1/10 지분), Z(6/10 지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U 임야 42,579㎡ 및 분할전 V 임야 5250㎡는 별지 제1목록 기재 1 내지 7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 및 합병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W, Y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2. 11. 12. 접수 제92477호로 권리자를 원고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마쳐졌고, X, Z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국 1994. 7. 18. 접수 제66787호로 1994.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W은 1984. 3. 2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상속인관계 및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이 W의 재산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 하였으며,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1988. 8. 23.경부터 1995. 1. 28.경까지 대구 중구 AA 소재 AB상업학교(현재 AC고등학교로 학교명 변경)의 설립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원고의 남편 AD은 위 학교의 교장으로 위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를 대신한 AD은(이하 ‘원고’라 한다) 1992년경 위 학교를 대구 수성구 AE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물색하던 중 AF 등으로부터 분할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U 및 V 임야의 매수를 권유받았다.

3 원래 위 각 부동산은 가족관계인 W, X, Y, Z이 공유하고 있었는데, W의 장남인 Z이 나머지 공유자들의 위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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