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 1) 서울 구로구 E 대 64㎡는 1996. 7. 25. 이후 D의 소유였다가 1999. 6. 22. 경매로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서울 구로구 G 대 17㎡는 1994. 3. 1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소유였다가 2006. 1. 26. D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D는 2006. 1. 26. 위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씩을 H, I, J, K, L, M, N, 원고 O, P, Q, A, R, S, T, U에게 각 이전하였으며, M은 2009. 9. 4. 그 소유의 지분을 V에게, H은 2009. 10. 26. 그 소유의 지분을 W에게 각 이전하였다.
3) 1994년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로부터, X은 서울 구로구 Y 대 84㎡를, Z은 AA 대 64㎡와 AB 대 16㎡를 각 불하받아 그 대금을 상환하고 있다. 4) D, X은 D의 남편인 AC를 시공자로 하여 서울 구로구 E, Y, G 등 3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10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구로구청은 1996. 12. 2. X이 Y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5) 그 후 AC는 Z이 불하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더 큰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D, X, Z은 서울 구로구 E, Y, AA, AB, G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15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D, X, Z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1996. 12. 20. 증축 등 신고를 하였으며, 구로구청은 1996. 12. 23. Z이 AA, AB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6)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별지 목록 기재 15세대의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1997. 4.경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