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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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