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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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