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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9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이 사고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점,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4급으로 생활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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