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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05
상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피해금액 중 회복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그 피해금액을 매달 자신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도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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