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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이 있고, 특히 2012. 5.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그다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400m로 짧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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