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노23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