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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571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6. 5.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춘천시 D 임야 43,438㎡(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와 E 임야 41,505㎡(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를 소개받았다.

⑵ 원고와 피고는 2010. 6. 11. 원고의 처 F, 자녀들 G, H, I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2억 8,000만 원(실제로 약정된 매매대금은 3억 3,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F는 같은 날 피고의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3억 3,4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A 귀하”라고 기재된 영수증 2매(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⑶ 피고는 2010. 6. 14. F, G, H, I에게 위 2010. 6. 1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1. 가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니 개장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 2기에 관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분묘개장공고를 하거나, 이 사건 각 임야의 전 소유주로부터 분묘개장의 약속을 받아주기도 하였다.

다. ⑴ 원고는 2013. 4. 8. 이 사건 제1임야에 6개, 이 사건 제2임야에 8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는 내용의, 2013. 5. 9. 위 분묘들의 개장공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2013. 5. 20. 위 분묘 14기 이외에도 이 사건 제2임야와 인근 토지의 경계 부근에 분묘 6기가 더 있다고 하니 개장공고 시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피고의 당시 직장인 서울 중구청으로 보냈다.

⑵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분묘들을 확인 후 개장해주기로 하고, 2013.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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