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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576862
이장절차 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F은 2010. 6. 11. F의 처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하고,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2억 8,000만 원(실제로 약정된 매매대금은 3억 3,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하고,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매매대금 3억 3,4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2010. 6. 11. 피고의 예금계좌로, 원고 A는 7,000만 원, F은 나머지 매매대금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F에게 “F 귀하”라고 기재된 영수증 2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0. 6. 14. 이 사건 각 임야 중 원고 A에게 35/100 지분, 원고 B, C에게 각 30/100 지분, 원고 D에게 5/100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가을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니 개장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 2기 중 1기는 개장을 하였으나 나머지 1기에 대하여는 분묘개장공고를 하는 등 개장절차를 진행하던 중 분묘 연고자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위 절차를 중단하였다. 라.

F은 2013. 4. 8. 이 사건 제1임야에 6개, 이 사건 제2임야에 8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 2013. 5. 9. 위 분묘들의 개장공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물, 2013. 5. 20. 위 분묘 14기 이외에도 이 사건 제2임야와 인근 토지의 경계 부근에 분묘 6기가 더 있으니 개장공고 시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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