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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6가단2238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하남시 B 임야 2,142㎡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5. 2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하남시 D동 일대 1,708,000㎡를 E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원고를 E 보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F)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지구는 2014. 10. 1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되었다

(국토교통부고시 G).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13. 12. 30. 하남시 H 임야 1,194㎡을 협의취득한 뒤, 2013. 12.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곧이어 2014. 8. 28. B 임야 2,142㎡(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중 1118/2142 지분을 협의취득한 뒤, 2014. 9.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하남시 H 임야 1,194㎡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I, 이 사건 제1임야 중 1024/2142 지분의 소유자인 피고 및 C 임야 2,175㎡(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인 J와 사이에 이주 및 보상 등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결렬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제1임야 중 1024/2142 지분 및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그에 따른 수용보상금을 지급 내지 공탁한 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6. 1. 14., 이 사건 제1임야 중 1024/2142 지분 및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는 각 2015. 6. 2.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1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0㎡[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임야 중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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