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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3가합20093
유골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 E은 1967. 12. 11. 사망(이하 ‘망인’이라 한다)하였고, 망인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는 그 무렵 거제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설치되었으며, 원고는 망인의 차남으로서 장남인 F의 사망 후 이 사건 분묘를 계속하여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의 소유였는데 피고 B은 위 임야에 있는 분묘의 처리를 G에게 일임하였는바, G는 위 임야의 무연고분묘로 보이는 분묘 3기의 처리를 위해 2010년경부터 각 분묘 앞에 ‘무연고묘(H) I, J’이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해 두었다.

다. 원고는 2012. 9.경 위 간판을 보고 G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분묘가 원고 모친의 것임을 밝혔고, G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니 이장하여 달라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2. 12. 27. 이 사건 임야를 K, L,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2013. 9. 1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위 매매계약의 체결 후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분묘 처리절차를 M에게 일임하였고, 이에 따라 M는 그 무렵 이 사건 임야 부근에 분묘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표시판을 설치하고, 경남신문 등 일간신문에 연고자를 찾는 분묘개장공고를 하였으며,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 N 1차, O 2차 분묘개장공고를 하였다.

바. M는 연고자로부터 신고가 없자 이 사건 분묘에 대하여 거제시장에게 무연분묘개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2013. 7. 12. 개장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였다.

현재 망인의 유골은 선경공원묘원에 안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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