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파 시조 D의 14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자 종손이다.
나. 경기 안성군 F 임야 83,306㎡(그 후 2004. 5. 12. 안성시 F 임야 76,998㎡, G 임야 2,010㎡, H 임야 4,298㎡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 및 분할된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소유로서 피고 외 11명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임야였다.
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경 이 사건 임야를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2010. 12. 17. 내지 2010. 12. 21. 사이에 당시 등기명의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등 이 사건 임야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1120호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임야에는 E의 외아들 I, 손자 J 등 원고종중 공동선조의 분묘 등 수많은 분묘가 있었고, 원ㆍ피고, 원고 종원을 비롯하여 28명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분묘 이전비 및 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별지 기재 분묘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81,485,6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묘 등을 수호하고 관리하여 왔으므로 분묘 관리권, 분묘기지권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