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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8 2017가단552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파 시조 D의 14세손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자 종손이다.

나. 경기 안성군 F 임야 83,306㎡(그 후 2004. 5. 12. 안성시 F 임야 76,998㎡, G 임야 2,010㎡, H 임야 4,298㎡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 및 분할된 위 각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고 소유로서 피고 외 11명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임야였다.

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경 이 사건 임야를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하고 이를 수용하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2010. 12. 17. 내지 2010. 12. 21. 사이에 당시 등기명의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등 이 사건 임야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1120호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임야에는 E의 외아들 I, 손자 J 등 원고종중 공동선조의 분묘 등 수많은 분묘가 있었고, 원ㆍ피고, 원고 종원을 비롯하여 28명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분묘 이전비 및 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별지 기재 분묘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분묘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81,485,6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분묘 등을 수호하고 관리하여 왔으므로 분묘 관리권, 분묘기지권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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