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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2013도9546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미 환송판결에 의하여 배척되었던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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