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합계 3,550만 원을 편취하고, C 명의의 여신 거래 약정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피해 저축은행들 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 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