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F 와의 민사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처분 문서들을 위조한 다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F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며 합의한 점, 위 민사소송은 F의 소 취하로 종결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