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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68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 위조자와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 5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3의

나. 내지 라.

항, 제 4 항의 각 “2014. 4. 14. 경” 을 “2015. 4. 14. 경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와 판시 3-나 항 기재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유가 증권 행 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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