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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에서, ①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을, ②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③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빌딩의 시공사인 E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주인 F(실제 건축주는 G)과 위 빌딩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하면서 동 빌딩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두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H은 건축주 측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26. 00:26경 위 D빌딩 공사현장에서 건축주 측이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고 한다)를 밖으로 꺼내 둔 것을 보고 함께 이 사건 소파를 들고 다시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을 D빌딩의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제지하자 이 사건 소파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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