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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빌딩의 시공사인 E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주인 F(실제 건축주는 G)과 위 빌딩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하면서 동 빌딩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두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H은 건축주 측으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 26. 00:26경 위 D빌딩 공사현장에서 건축주 측이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고 한다)를 밖으로 꺼내 둔 것을 보고 함께 이 사건 소파를 들고 다시 위 컨테이너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것을 D빌딩의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제지하자 이 사건 소파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중수지관절 척측측부인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고 그 취지는 H이 직원으로 근무 중인 D빌딩 부지 안에 피고인 측이 설치한 컨테이너 등이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어 위 컨테이너 등을 D빌딩 부지 밖으로 옮겼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 사건 소파를 다시 위 부지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길래 자신이 이를 막자, 피고인들이 소파를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미는 바람에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회사 측과 건축주 측 사이에 D빌딩의 신축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지 등을 놓고 대립이 있던 중 건축주 측이 E회사 측의 동의 없이 위 컨테이너 등을 D빌딩 부지 밖으로 반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이 반발하여 위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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