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2006. 7. 3.경 광주 서구 E 외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적 소유자인 F와 이 사건 토지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시공하기로 약정한 후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F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F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2. 2. 2.경 광주지방법원에 건축주명의변경신고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로 변경되었고, 2012. 5. 23.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장기간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건축공사를 2012. 7. 31.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아 이에 피해자는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G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PM(프로젝트 매니저) 이사로서, 이 사건 토지는 대한민국에서 압류하여 공매처분되었고, 피고인들은 2012. 5. 23. 이 사건 토지를 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계약금 49억 5,000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8. 27.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조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을 구성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2. 7. 25. 19:30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현장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화물차에 적재한 상태로 이 사건 토지에 와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를 하차하려고 하자 이름을 잘 모르는 10여명과 함께 크레인과 화물차의 진행을 막고, 크레인 밑에 서 있거나 작업인부를 밀치는 등 컨테이너 하차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10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