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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1. 00: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영업시간이 끝났음에도 술값을 내지 않고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피고인들에게 술값과 화분값을 변상하고 집에 가라고 설득하자, 피고인 A은 “야, 개새끼야. 내가 법률전공한 사람이다. 개새끼들아, 내가 경찰 감찰과에 전화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야, 개새끼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치며 멱살을 잡고 뒤에 있던 소파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F이 일어나자 피고인들은 함께 위 F의 멱살을 잡고 2층 출입문이 있는 방향으로 밀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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