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11: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4번길 27-18 신일빌딩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