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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2: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세브란스병원 앞길에서 같은 동 한나낙지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아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002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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