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2:15경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10-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2에 있는 ‘유계희 신경외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