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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5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5824] 피고인은 2013. 9. 6. 22:4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 46-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3] 피고인은 2014. 2. 9. 21:1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교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고구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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