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같은 해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5824] 피고인은 2013. 9. 6. 22:4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동 46-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3] 피고인은 2014. 2. 9. 21:19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교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고구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