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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01:0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3번길 15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을 약 10m 구간에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반성,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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