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정1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숏6밴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10. 1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km 앞 도로를 중동IC 방면에서 송내IC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하다
같은 1차로에서 진행을 하다
정지하는 피해자 C(71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수리비 2,887,82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오버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