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6. 03:4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32-36 ‘장발장빵집’ 앞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역에서 송산교차로 방향의 2차로 중 1차로 상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영업용 택시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고 뒤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서행하자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6. 03:40경 같은 동 491-5 ‘호박나이트클럽’ 앞에서부터 같은 날 03:46경 위 ‘장발장빵집’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