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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2 2013고정19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오이도역 쪽에서 월곶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던 E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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