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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3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9:5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흥파크 사거리 쪽에서 상록회관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ㆍ요추 염좌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ㆍ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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