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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사거리 교차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모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앞차의 동정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이스타나 벤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2,376원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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