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9.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를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 등 수리비 300,00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B)
1. 진단서(C 외 1명)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