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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고합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및 MDMA 매수

가.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한 후, 마약류 판매자인 C(텔레그램 아이디 D)이 인터넷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글을 보고, B이 위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성사시키면 피고인은 B을 통하여 마약류 대금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와 MDMA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1. 29. 20:23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9. 20:2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은행 만리동지점에서 B을 통하여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G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9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중구 I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8. 11. 29. 20:51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9. 20:51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F은행 본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9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중구 K빌딩 옆 화단 사이에 숨겨놓은 대마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2018. 11. 30. 대마 및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11. 30. 18:2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F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24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M 주택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11.5g과 MDMA 3정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4) 2018. 12. 1. MDMA 매수 피고인은 2018. 12. 1. 20:1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F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B과 함께 위 판매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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