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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9 2019고합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29. 17:57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은행 검단지점에서 인터넷 D 사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휴대폰 텔레그램 사용자가 지정한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8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약 3시간 후 인천 서구 완정로 68 마전역 인근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 21:43경 부천시 G에 있는 C은행 부천송내지점에서 위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한 다음, 약 3시간 후 위 마전역 인근에 있는 주택가 노상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30. 17:46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K) 계좌에 1,0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9. 8. 31. 23: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노상에 설치된 실외기 주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50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마트 앞 노상에서 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01:00경 위 M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3. 01:00경 위 M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3. 08:00경 위 M마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5그램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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