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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7노1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맨발로 상의를 벗은 채 식당 앞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직후인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C형 간염 등을 진단받아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부착하고, 졸피뎀, 클로나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약품을 복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소변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부착하거나 복용한 의약품 등의 상호작용 또는 과량투여나 특이체질로 인하여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피고인의 동거인인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옆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물에 타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긴급체포 직후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할 당시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오석현(기소), 이율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7. 22. 11:20경 맨발로 상의를 벗은 채 식당 앞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고, 체포 직후인 같은 날 12:00경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②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C형 간염 등을 진단받아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부착하고, 졸피뎀, 클로나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약품을 복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소변 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부착하거나 복용한 의약품 등의 상호작용 또는 과량투여나 특이체질로 인하여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피고인의 동거인인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자신이 옆에 있었고, 그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물에 타서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소변 및 모발을 제출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그를 기초로 한 감정결과회보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증거조사 당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각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된 직후 소변 모발 채취동의서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확인인란에 서명한 후 지장을 찍었고, 체포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기존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긴급체포 직후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할 당시 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고 판단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선(재판장) 강지성 박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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