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노15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사실조회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

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⑵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8. 5. 18.에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고, 2019. 2. 20.에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험물인 모발이나 소변이 다른 사람의 것과 바뀌었다

거나, 감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