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검사 결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그 무렵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약봉지에 신경 안정제와 함께 필로폰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약봉지에 든 필로폰을 먹었기 때문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와 같이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에게서 신경 안정제가 든 약봉지를 받았고, 그 약봉지 안에 필로폰이 함께 들어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
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